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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2009 결혼박람회 결사모] 카드소득공제(결혼전과 결혼후)

by 돼지엄마^00^ 2009. 2. 13.

[2009 결혼박람회 결사모] 카드소득공제(결혼전과 결혼후)

우선... 5월 18일날 결혼을 했구요... 혼인신고는 6월 말쯤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은 결혼전엔 보험이 안되는(국민연금, 등등 4대보험) 곳에서 다녀서 신고가 안됐구요... 결혼후에 7월부터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결혼전에(결혼준비하면서 카드를 많이 썼슴당...)쓴 카드 비용은 무직으로 된 상태일텐데... 카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요.... 그건 남편한테 받을수 있나요? 아님...제가 지금 회사 다니는곳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소득은 연봉만1600만원이구.... (식대랑..수당이랑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이제 5개월 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직장 다니기 전에 쓴 금액에 대해선 받지 못하는건가요? 글구 만약 직장 다닌후부터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면 이제 5개월 됐는데 연봉을 1600에서 5개월분으로 나눠서...즉 665만원(5개월치 받은 월급)어치에 대해서 카드공제 10%가 해당이 되는건지...(무슨 말인지 아실런지...횡성수설...^^;;;;)

 

암턴... 아무것두 몰라서요..공제 받아본적두 없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히좀 설명해주심 넘 감사하겠구요..

 

다시 정리해서...^^

 

1. 결혼전 쓴 카드 금액은 남편에게 받을수 있는지...혹은... 제가 받되 신고된 이번직장 7월 이후부터 받을수 있는건지...

 

2. 만약 제가 받는다면 5개월 일한것에서 10% 나눠서 그 금액에 관해 받는건지...

 

3. 2002년 12월~ 2003년 11월 분에 한해서 2001년 연봉의 10% 라고 공제가 되어 있는데... 그럼..전 2001년에 무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건지두 궁금합니다...(넘 많죠?)지금껏 세금 신고가 안돼는 회사만 다녀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연말 잘 보내시구요~~~ 자세히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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