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후납부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상세 설명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가입기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아니므로 조건과 비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추후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추후납부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예시실직 기간사업 중단 기간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관련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2. 신청 대상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연금 수급 전 신청 가능이미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신청 불가합니다.3. 납부 금액 계산 방식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2026.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