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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꼭 필요한 이유

by 하나투어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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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전세 계약처럼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나 해당 주택의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담당 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즉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계약 유형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부여되므로 계약서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추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사 당일이나 계약 직후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소액의 수수료만 발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무료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보호 효과를 생각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한 번 받아두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챙겨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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